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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이후 지난 10년간 교수·연구원 1,003명이 창업하였고 이중 16개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기관에 총 43억원을 기부하였으며 창업성공율도 72.7%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벤처특별법」 제정(‘97. 8월)으로 도입된 교수·연구원 휴·겸직 창업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68개 대학·연구기관에서 1,003명이 휴·겸직을 통한 창업(연평균 96명)을 하였고 그 중 274개 기업이 폐업하여 현재 729개(72.7%) 기업이 운영중이며 이는 일반기업의 5년이내 기업의 생존율이 55%*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생존율 70%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대학·연구기관의 자연분야와 공학분야 교수·연구원수*를 고려할 때 100명중 2명(1.9%)이 창업한 것이며 휴·겸직 창업이 많은 기관은 한양대(44명), KAIST(32명), 경북대(30명), 전남대(29명), ETRI(23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 자연·공학분야 교수?연구원수(교육부, 과기부 통계 가공) : 38,883명 또, 37개 기관에서 실험실공장도 68개(면적은 14,069㎡)를 운영하는 등 신기술창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기업 1,003개 중 1.6%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우회등록 포함)한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기업(0.06%)보다 성과가 우수하고 * 일반기업 중 도소매, 식숙박, 부동산 업종은 제외 이렇게 성공기업이 속출됨에 따라 50개 기관에서 창업한 209명은 창업성공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에 43억원을 기부하여 1인당 평균 20백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KAIST의 (주)제넥셀은 건물증축비로 13억원 기부 이는 교수·연구원의 창업성공이 조직으로 환원되고 다시 창업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수·연구원 창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난 97년 벤처특별법 제정으로 휴·겸직 창업제도, 실험실공장, 스톡옵션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이며 금년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대학·연구소를 통한 기술창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가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하는 ‘창업전문회사’와 기관 부지내 벤처·창업단지를 조성하는 ‘창업집적지역’제도를 도입하고 휴직대상(벤처기업→창업기업)과 기간(3년→6년)을 확대하고, 실험실공장 면적을 확대(500㎡→3,000㎡)하는 등 교수·연구원 창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교수·연구원 창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송종호 창업벤처본부장은 “미국, 이스라엘 등과 같이 정책 패러다임을 일반창업에서 대학·연구기관 창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 미국(MIT, Stanford), 영국(캠프리지대), 이스라엘(테크니온공대), 중국(칭화대) 아울러, “창업전문회사, 창업집적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창업교육, BI 등과 연계 지원하여 대학·연구기관을 신기술 창업의 메카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창업제도팀 조희수 / 042-481-4429 게시일 2007-11-20 1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