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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o 개별기업의 해외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무역거래기회를 제공 □ 신청 자격 o 대한민국 국적의 기업으로 2008년 상반기(1~6월)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 신청자격 제한 o “2008년도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외유망․전략․주최전시회는 제외(신청불가) ※ ‘2008년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대상’은 2008년 1월 초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에서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또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프로그램 이용, 단 2002년도 선정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은 개별지원 만료에 따라 신청 가능) ※ 세계일류상품인증 관련 문의처 : KOTRA 전시컨벤션총괄팀(02-3460-7255) □ 지원 내용 o 참가하는 해외전문전시회 기본부스료(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의 70% 또는 임차료(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의 100%로 개별기업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일본, 인도, 러시아 지역 해외전문전시회 경우 기본부스료(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의 70% 또는 임차료(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의 100%로 개별기업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부스임차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항공료, 장치비, 운송비, 가구임차비 등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기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 접수 o 접수기간 : 2008. 1. 7(월) ~ 18(금) ※ 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는 2008년 1월 19일자 우편소인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