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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융자지원계획공고문2(최종0801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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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2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의한 「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9일 중소기업청장 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기준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