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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및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의 사업비 계상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간접성경비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사업뉴스-자료실의 3월28일자 세부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사업비 구성 및 계상기준(기술혁신비) ◆ 기존 : 연구활동비 : 인프라구축비와 기술혁신비의 5% -> 삭제 ◆ 기존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 인프라구축비와 기술혁신비의 5% -> 삭제 ◆ 변경 : 간접성경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 총사업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