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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품질보증의 정의 군수품 사용자의 만족도 보장과 군수품의 개발(품질설계), 양산(설계품질실현), 배치 및 운영(품질유지), 폐기(품질도태)에 이르는 전 수명기간에 걸쳐 규정된 품질 요구 조건과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2. 국방품질보증의 목표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보증활동을 주임무로 수행하여 종합 품질보증 실현을 위해 전 수명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양산단계의 정부 품질보증활동은 계약업체의 품질보증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 및 확인하고, 우수품질의 군수품 생산을 위한 업체 품질시스템 수립 유도와 품질개선, 부품국산화, 원가절감 등의 생산공학활동을 통한 업체 기술지원. 업체는 군수품 품질보증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이 있으며, 자체 품질경영을 통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만을 정부확인 및 평가시 제시하여야 하고, 자체 품질경영 내용은 제반 기록으로 유지되어 제품의 품질이 계약조건에 일치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양산 계약품목의 품질보증활동(이하 품보활동)을 위하여 개발단계 참여, 규격서 검토 및 기술자료 확보, 품질위험도 평가 등 사전준비활동과 계약업체의 계약요구조건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품질시스템 평가, 공정확인, 제품감사 활동을 수행. 품질보증 요구형태별 품질시스템규격과 제품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업체의 모든 이행사항을 확인하며, 품질보증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품목의 중요성, 품질특성, 계약업체의 품질관리능력, 계약내용 등을 고려한 품질위험도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의 심도, 방법, 범위를 차등화하여 적절히 조정 수행함. 3. 국방품질보증의 형태 품질보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특성을 군 전용 여부, 긴요성, 복잡성 및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5종의 품질보증 형태로 구분하여 계약업체의 품질보증 책임사항과 정부품질보증 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품질보증형태 품목 특성 대상 품목 계약업체 이행사항 정부 품질보증활동 단순검사형 (I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