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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1사업전환기술개발공고[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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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내용 :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 개발비의 25%는 기업이 부담하되, 총 사업비의 7.5% 이상은 현금에 한함 ◦ 지원한도 : 1년, 1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