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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신청 자격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수 15명이상(광업 분야 10명, 에너지 분야 해당없음)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건축물 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