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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목적 ○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및/또는 마케팅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 □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지원 ('08년250억 , 기업간 협력자금 내) ○ 협업체 구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자금 우대 지원 예정 ○ 협업정보제공 등 □ 지원절차 ① 협업체 구성 → ② 협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 ③ 평가 및 심의 중소기업 협업체→지방청 지방청 ④ 심의결과 통보 → ⑤ 자금 등 지원 → ⑥ 사후관리 지방청→협업체,지원기관 지원기관(중진공 등) 지방청 □ 신청기간 : ‘08 5. 4 ~ 연중수시 □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접수처 :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