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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지역산업진흥사업」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지역산업공통기술, 지역산업기초기술 -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지역산업진흥사업 : 4+9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신규사업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시행중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을 보완 2.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 지역산업진흥사업 - 대상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대상기술 : 지역산업공통기술, 지역산업기초기술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 대상지역 : 대전, 전남, 충북 - 대상기술 : 지역산업공통기술 ※【별표 1】지역별 신규지원 대상기술(지역산업공통기술,지역산업기초기술) 분야 참조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109억원 ○ 개발기간 : 1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 이내) ※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과제당 1억원 내외) ○ 기술료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비징수(개발결과 공개 활용) 4. 신청자격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업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주관기관 -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법인)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8. 6. 13(금) ∼ 7. 10(목)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8. 7. 4(금) ∼ 7. 10(목)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요약서)으로 입력한 후, (2) 전산입력물을 출력하고, 요약서에 날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3)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전략산업기획단(전화 : 053-757-3737) ※ 전산요약서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