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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_시행계획_공고안(확정)07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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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시험일자 : 2007년 8월 19일(일) 2. 시험장소 가.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함 나.시험장소는 2007년 7월 31일(화)부터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moct.go.kr)와 한국물류협회홈페이지(www.kola.or.kr)에서 안내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4. 합격자결정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5. 합격자발표 가.발표일 : 2007년 10월 26일(금) 나.발표방법 : 2007년 10월 25일자 관보게재 및 개별통지 ※ 건설교통부와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접수) 가.기간 : 2007년 5월 7일 ~ 5월 21일, 18:00 까지 나.인터넷 접수처 : www.kola.or.kr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물류관리사시험“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단체접수(10인이상)를 희망할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이전에 (사)한국물류협회(☎(02)706-0823~4)로 문의 바랍니다. 다.응시수수료 : 30,000원 라.기타 ㅇ응시원서 접수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접수하여야 함 ㅇ응시원서의 취소 및 변경은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함. 단, 취소시 취소 수수료는 없음 7. 시험과목 과 목비 고물류관리론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을 제외한다화물운송론국제물류론보관하역론물류관련법규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 8. 일부과목 면제 희망자 가.일부과목 면제 희망자(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18)도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나.자격 : 당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 취득)한 자 다.면제 대상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전부 라.제출서류 :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학위증 사본 마.시험장소 : 서울과 부산지역의 지정 학교 ※ 과목면제 여부는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개별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