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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 적 ○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홍보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공동 판로개척 ※ 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 사업내용 ○ 신청자격:개별 중소기업자인 경우 5인 이상, 협동조합, 공동상표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지원내용 - 개발지원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한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 우 운영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표개발비 지원 - 홍보지원 :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원 ○ 지원방식 - 개발지원 : 정부(70%):민간(30%) 매칭 지원 (5천만원이내) - 홍보지원 : 정부(70%):민간(30%) 매칭 지원 (예산, 지원수요 및 광고매체를 감안하여 지원금 결정)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의지, 결속도, 전망 및 성장성 등 ○ 공동상표 활성화지원 - 브랜드전략 교육지원, 글로벌브랜드사업 연계지원,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연계지원 등 ○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추진절차 ○ 개발지원 상표대표자 및 참여기업 모집 → 현지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공동상표 개발업체 선정 → 공동상표 개발 → 5개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공동상표대표자 상표개발업체 개발완료보고 및 보조금 신청 → 상표개발비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 홍보지원 홍보지원사업 공고 → 홍보신청서 접수 →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 홍보계획작성 → 중소기업청 공동상표대표자 선정위원회 공동상표대표자 매체 홍보 → 홍보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홍보비 지원 → TV,신문,잡지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담당 : 공공구매판로과 서태관 문의사항 : 042-481-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