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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융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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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08 - 35호 2008년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시설)자금융자공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2008년도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자금의융자희망업체를모집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5 대 구 광 역 시 장 □ 사 업 명 :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지원사업 □ 융자규모 : 415억원 □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업 종 지 원 내 용 지 원 조 건 제 조 업 (관련및지식서비스업포함) 유 통 업 건 설 업 관광호텔업 운 수 업 창 고 업 기계장비 임 대 업 ˚ 신규기계, 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 개체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공장(사업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건설업제외) ˚ 기존점포의 시설구조를 현대적시설,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 및 운전자금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 (단, 아파트형공장건립비, 아파트형 공장 분양받은 업체분양비,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은 운전 자금과 연계지원 불가) ○ 융자금리 : 연6.20%(변동금리) (단, 벤처 ?이노비즈,중소기업대상, 외지에서 역내로 이전하는 업체, 쉬메릭 지정업체, 스타기업 등 업체는 지정후 2년간 융자) ⇒ 4.0% ○지원한도 : 업체당 13억원이내 ˙ 신규 시설자금 : 10억원 ˙ 중고 시설자금 : 3억원 ˙ 운전자금:3억원(시설연계 지원) ※ 시설 없이 운전자금만 지원불가 ○ 벤처기업: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기계 : 3년거치 5년상환 - 공장건축및부지매입비, 사업장 임차보증금:2년거치 3년상환 ˙ 운전자금 : 1년거치 2년상환 □ 자금지원 최저한도 ○ 지원자금의 최소 신청금액은 일천만원 이상.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지원한도 범위 내) □ 융자금 대출 및 지급 ○ 시설설비 완료, 건축공사 완공 후 희망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시설비는 납품업체,건축비는 시공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신청업체 지급 □ 신청 및 접수 ○ 기간 : 2008년 2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 : 일반업체-대구광역시 기업지원팀(☎053-803-3402) ※ 구비서류는 http://www.daegu.go.kr/Econo/Default.aspx/에 접속, 기업지원본부 → 공지사항 → 기업지원팀→ 2008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안내에서 다운 □ 기타사항 ○ 본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보증,신용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융자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지점장 확인)가 필요합니다.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대구광역시 세부지원 규정에 의합니다. ※ 상단 첨부파일(제목아래)을 다운로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