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제목
출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미지파일
이미지파일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내용
이노비즈 인증 코칭 지원 사업 1. 사업안내 □ 목적 ○ 잠재 이노비즈 기업에 저비용·맞춤형 교육 및 코칭지원을 통하여 이노비즈 기업화를 유도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업력 : 30개월 이상 ○ 기술혁신성 수준평가(자가진단) : 500점 이상 획득기업중 업체 자부담금 16만원 납부 □ 사업내용 ○ 온라인(필수)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교육(선택) 실시 후 맞춤형 코치 배정을 통해 이노비즈 인증성공율 제고 □ 추진절차 □ 사업 기간 : ‘08. 3월초 ~ '08. 10월말 (예정) □ 사업 추진 절차 ○ 신청·접수 : ‘08. 3월초 ~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 - 신청 후 3일(72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자부담금 미납 시 신청 자동취소(재신청 가능) - 이노비즈 관리시스템(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지방청 순회교육 중 직접신청 □ 지원내용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청취 및 시험평가 수행 ○ 코칭(지도) 실시 : 방문상담(2~3달간, 기본 2회) 및 전화상담 ○ 코칭 신청기업 대상 지역별 순회 교육(지방중소기업청) - 전국 순회 예정(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 심화교육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코치 지원자 모집 : 08. 2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