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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타결결과-원산지[1].통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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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품을 '메이드인코리아(Made in Korea)'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 한미 양국은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을 지정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유무역지대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양국은 개성공단 외 제2, 제3의 남북경협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협정문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개성 외 남북경협지역도 한미 FTA 혜택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미측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점을 강조, 개성제품 한국산 인정 건에 대한 협의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는 이렇게 ‘빌트인(built-in 협정 타결이나 발효 이후 세부사항 논의)' 방식으로 최종 의견접근을 봤다.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지역의 원산지 인정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48시간 내 통관, 4700만달러 물품수수료 폐지 한편 통관 분야 협상 최종 타결로, 최대 5일까지 걸리던 대미 수출 통관절차가 48시간 이내로 대폭 간소화되고 빨라진다. 연평균 4700만 달러에 육박하던 물품취급 수수료도 전면 폐지돼 국내 수출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수출기업 최대 애로사항이 해결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미FTA 통관 분야 최종 타결로 대미수출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빨라졌다. 한미 양국은 수입화물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후 48시간 내에 반출토록 하고, 화물 도착 전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간 단축이 생명인 특급화물의 경우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안에 국내 반출이 허용된다. 그간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 공항·항만에 머무르는 시간은 최장 5일에 달했다. 이번 협상으로 지난해 5월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대미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비즈니스 애로사항이었던 ‘통관문제(28.4%)’가 해결된 것이다. 무역업계는 통관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크다며 대미 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표준화 등을 요구해왔다.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비용·시간 절감 원산지 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양국은 과거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나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에 들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또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과세가격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해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 영세 중소무역업체에 통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예측 가능한 무역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 현지실사제도’도 도입된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협정 내용을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 부정무역 단속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컨테이너안전협정 완화, 통관분과위서 추후 협의 당초 한미 간 쟁점이 됐던 컨테이너안전협정(CSI) 완화와 관련해서는 한미FTA 발효 이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통관분과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 세관은 9.11테러 이후 안보검색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대상국과 CSI를 체결, 대미 수출품에 대해 수출 전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측은 수출 전 세관검사를 받은 물품에 대해 미국 현지 세관의 통관검사 생략 등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제도 운영 상 특정국가에만 차등을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관분과위에서는 물품 반출, 세관 협력 및 신속 반출절차, 위험관리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통관 분야는 지난 8차 협상에서 완전히 타결됐다. * 출처: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