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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촉진 □ 지원내용(‘08년 155억원)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까지 지원 구분 지원비율 자체부담비율 수출실적 수출초보기업 70% 수준 30% 수준 수출100만불미만 기업 수출유망기업 50% 수준 50% 수준 수출실적 100 ~ 500만불 기업 수출중견기업(수출실적 500만불 초과 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시기 : 접수는 연중 수시, 평가 및 선정은 5회 구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6차사업 신청·접수 ~2.15 2.16~3.31 4.1~5.31 6.1~7.10 7.11~9.20 9.21~11.20 평가·선정 2.16~2.29 (14일간) 4.1~4.20 (20일간) 6.1~6.20 (20일간) 7.11~7.31 (20일간) 9.21~10.10 (20일간) 11.21~12.10 (20일간) 지원업체수 (개) 500 500 600 600 700 700 □ 지원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76개 분야(REACH 사전등록 추가)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등 5개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 으로 신청 가능 □ 추진절차 신 청 지방 중소기업청 ▶ 지원업체 평가·선정 지방청, 선정위원회 ▶ 협약체결 중소기업↔관리기관 ▼ 인증획득, 완료보고, 출연금지급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인증획득추진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93), 지방청(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