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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시설)자금 추가융자공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2008년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시설)자금의융자희망업체를 추가 모집 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8. . 대 구 광 역 시 장 □ 사 업 명 :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지원사업 □ 융자규모 : 200억원(당초 시 15억원 → 변경 615억원) 。 신규기계, 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 개체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 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공장(사업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건설업제외) 。기존점포의 시설구조를 현대적시설,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 및 운전 자금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 (단, 아파트형공장건립비, 아파트형 공장 분양받은 업체분양비,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은 운전 자금과 연계지원 불가) ○ 융자금리 : 연6.04%(변동금리) (단, 벤처 ·이노비즈,중소기업대상, 외지에서 역내로 이전하는 업체, 쉬메릭 지정업체, 스타기업 등 업체는 지정후 2년간 융자) ⇒ 4.0% ○지원한도 : 업체당 13억원이내 · 신규 시설자금 : 10억원 · 중고 시설자금 : 3억원 · 운전자금:3억원(시설연계 지원) ※ 시설 없이 운전자금만 지원불가 ○ 벤처기업: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기계 : 3년거치 5년상환 - 공장건축및부지매입비, 사업장 임차보증금:2년거치 3년상환 · 운전자금 : 1년거치 2년상환 □ 자금지원 최저한도 ○ 지원자금의 최소 신청금액은 일천만원 이상.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지원한도 범위 내) □ 융자금 대출 및 지급 ○ 시설설비 완료, 건축공사 완공 후 희망금융기관에서 대출 ·시설자금 : 시설비는 납품업체,건축비는 시공업체에 지급 ·운전자금 : 신청업체 지급 □ 신청 및 접수 ○ 기간 : 2008년 9월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 : 일반업체-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803-3402) ※ 구비서류는 daegu.go.kr/Econo/에 접속, 경제통상국 → 공지사항 → 2008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가 융자안내에서 다운 □ 기타사항 ○ 본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보증,신용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융자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지점장 확인)가 필요합니다.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대구광역시 세부지원 규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