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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 ◦ 경영관리 기능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경영관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지적·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여 중소기업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소요예산 : 39억원(상반기 배정액 27억원) * 상시경영자문서비스 배정액 5억원 포함 * 정부예산 및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지급액 조정 가능 □ 모집기간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상 제조원가명세서가 있으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별표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단,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이어야 함 ◦ 아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ㆍ도매업은 제외 ※ 벤처기업 등 혁신성이 큰 중소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컨설팅업체 선정 시 우대가점 10점 부여 * 벤처, INNO-BIZ, 경영혁신, ISO인증, 싱글PPM 품질혁신, 정보화경영체제인증,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기업, NEP·NET기업 등 - 기타 여성기업, 주 5일제 조기시행 기업, PMS 인증기업,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 선정기업, 잠재혁신형 중소기업은 우대가점 5점 부여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6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800만원 한도) -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제 혜택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