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제목
출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미지파일
이미지파일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력 5년이상의 중소기업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로서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 중소기업은 융자지원시 우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부채비율 기준적용 배제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혁신형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은 예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2008.1.10~월별 구분 접수 매월 1일 ~ 10일까지 (단 2008.1월은 1.10~1.21) 지역본(지)부별로 월별 배정예산범위내에서 접수하므로 지역본(지)부에 따라 매월 접수 마감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신청서 1부 최근 3 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각 1부 금융거래확인서(거래금융기관별로 모두 제출) 각 1부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에 한함)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공장등록증 사본(제조업에 한함) 1부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각 1부 #제출가능한 서류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