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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사업신청 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창업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의 상품화제작, 소비자 평가,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내용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 독창적인 아이디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상품화하여 창업을 하고자하는 자 - 중소기업으로 사업공고일(2008. 12. 29) 기준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신청 탈락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청의「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나「실험실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신청 아이디어로 정부의 기술지원자금을 기 지원 받아 개발중인 자 □ 지원체계 및 지원금액 ○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체계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70%(신청인은 현금 10%, 현물 20% 부담조건) 구 분지원내용1단계 : 아이디어검토 단계 (2,500만원 한도)- 전문가 코칭(7MD) 지원 - 상품화제작 비용 / 소비자반응조사2단계 : 사업화지원 단계 (2,500만원 한도)- 사업화 기획 /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각 4MD) 지원 - 생산안정화 비용 3.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과제 □ 지원대상 ○ 새로운 개념 또는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 및 기능이 개선된 제품 ○ 사업기간(약10개월) 내에 개발이 완료되어 실물로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과제 - 제품 디자인․설계 및 제작 등의 개발과정이 필요한 아이디어 - 연구개발 과정 없이 바로 상품화 제작이 가능한 사업아이디어 또는 연구개발완료된 기술을 이용한 파생형 신제품아이디어 - 식품, 화학물질, 바이오 관련 과제 등의 경우 바이오장비, 화학물질검사키트, 혈당계 등과 같이 제품화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식품, 화학물질, 바이오 관련 과제의 경우 사업신청 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및 임상시험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야 되며, 소비자 반응 평가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완료 후 정형화 된 결과물이 없거나, 사업 수행 절차 및 완료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과제의 경우 지원 배제 - S/W 등 정형화 된 제품의 도출이 불가능한 과제 ※ 단, MP3 등 S/W를 탑재하여 구동 가능한 완제품의 도출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지원 가능 - 특정 절차의 변형을 통한 공정개선, 비즈니스모델(BM)은 지원 배제 - 디자인분야의 경우 단순 외관의 변경 등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는 지원 배제 - 연구개발형 아이디어 - 지원제외 대상 업종(첨부파일 참조)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 접수방법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우편 또는 FAX 접수 - 이메일 접수(idea@kitech.re.kr) ○ 문 의 접수처담당자연락처FAX주 소천안연구센터이종필041-5898-053041-5898-543(우. 331-82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리 3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안연구센터함명인041-5898-054 [첨부] 지원제외 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번호해 당 업 종제조업36943중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6949중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건설업45~46건설업도매 및 소매업50중자동차판매 중 소매업504차량용 연료 소매업51102중담배, 주류중개업51331주류도매업51333담배도매업52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55숙박 및 음식점업운수업601철도운송업602육상여객운송업금융 및 보험업65~67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70부동산업 임대업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74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423 지주회사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교육서비스업801초등교육기관802중등교육기관803고등교육기관804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809 기타 교육기관보건업85의료업, 수의업사회복지사업86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88331골프장 운영업88332스키장 운영업8891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회원단체91회원단체기타 서비스업93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가사서비스업95가사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