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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기관별 우대지원내용 > 1) 중소기업청 우대 지원내용1. 전시회 참가 및 수출기업화사업 우선 선정 2.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사업,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시 수출관련 사항항목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4.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시 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0.5점 가점 2) 한국은행 우대 지원내용 1.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 한도의 우선지원 대상업체로 우대 3) 한국무역협회 우대 지원내용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평가시 5% 가점 부여 2. 무역서비스 할인서비스 제공 ㅇ 국제특송(Fedex/DHL/EMS 10~45% 할인), 국내택배(47~60% 할인) 등 수출입 관련 부대비용을 우량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할인 ㅇ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 제공(수출입운임의 5~30% 할인서비스) 3. 해외시장 개척지원(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유명전시회 참가지원 등) 4.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및 수출상품 해외홍보 지원사업 ㅇ e-Catalog Offer 무료제작 지원 ㅇ 수출품목별 해외바이어에 대한 Target Marketing 서비스 제공 ㅇ 1사 1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 ㅇ e-TP사업을 통한 해외바이어 거래 알선 5.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운영(14개 언어) 1번 무역기금 융자 관련 우대사항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국한된 서비스 이나 2~5번 항목은 무역협회 중소 회원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업 내역임 6. APEC 기업인 여행자 카드(ABTC) 발급(02-6000-5338) ㅇ ABTC카드 소지자는 ABTC가입국 입국시 별도 입국비자 면제, 인천국제공항 CIP 라운지 무료이용(‘09.1.16일부터 시행) 등 7. 디자인 갤러리 운영(02-6000-1424)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 지원내용1.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업체 선정시 우대 ㅇ 신청서에 표기하면 확인후 선정점수에서 10% 내에서 우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ㅇ 신청서에 표기하면 확인후 선정점수에서 20% 내에서 우대 5)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대 지원내용 1. 수출금융자금지원 ㅇ 자금지원 평가시 가점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별 가점 부여(1~3점) 2.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의 참여지원 ㅇ 입주신청시 가점부여(5점이내) 3.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자동선정 4. Global Brand 육성사업 지원 대상 완화 ㅇ 수출 200만불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반기업 수출500만불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6) 한국수출보험공사 우대 지원내용1.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ㅇ 보증한도의 특별 책정 ㅇ 보증료 20% 할인 ㅇ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완화(2인→1인)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ㅇ 보증한도의 책정 우대 ㅇ 보증료 특별할인(20%) ㅇ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완화(대표자 1인만 입보) 3. 단기 수출보험(선적후) ㅇ 인수한도의 특별 책정 ㅇ 보험료 추가할인 - 수출유망중소기업인 경우 보험료를 중소기업기본할인률(15%)이외에 추가 20% 할인(총32.5%) 7) 신용보증기금 우대 지원내용1 . 수출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수출특례보증 대상으로 운용 ㅇ 보증금액 사정한도 우대 - 신용등급 KB4등급 이상 →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1/2, 최근 6개월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2(단, 도소매업은 1/3적용) - 신용등급 KC1등급 이하 →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1/3, 최근 4개월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3(단, 도소매업은 1/4 적용) ㅇ 보증료 0.1% 차감(추가반영) ㅇ 무역금융 보증지원 우대 - 최고 보증한도 70억원 8)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대 지원내용1. 보증한도 우대적용 : 같은 기업당 100억원까지 보증지원 * 일반운전자금보증의 경우 같은 기업당 30억원까지 보증지원 [보증대상채무] ․ 무역금융, 수출환어음의 매입, 수출환어음담보부 대출 ․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 발행에 대한 보증 2. 보증지원금액 확대 ㅇ 당기매출액(직전 4분기 매출액, 추정매출액,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 및 최근 6개월 매출액 * 일반 운전자금의 경우 등급별로 차등운용(소요자금의 80∼100%) 3. 보증심사 완화 ㅇ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신용도 검토항목의 사실 확인기간을 최근 1년이내에서 최근 6개월 이내로 완화 * 심사완화 : 연체, 국세체납, 권리침해 ㅇ 등급별 보증한도 완화 * L/C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담보부대출의 경우 등급별 보증한도 적용배제 * 무역금융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발행, D/A, D/P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담보부대출의 경우 등급별 보증한도 상향 ㅇ 수출중소기업 등 우대보증 대상기업에 대하여 일부 심사항목 생략 * 일반기업 10개항목 ⇒ 수출중소기업 8개항목 4. 전결권 완화 ㅇ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3억원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은 신용도 유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영업점장 전결 가능 * 일반기업은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2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 9) 한국수출입은행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입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수입/해외투자자금 지원시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우대 3.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우선지원대상 ㅇ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수출신용장은 수취하였으나,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대출기준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차주의 수출이행능력과 당해 수출거래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수출자금 대출 4. 환위험 관리 지원 ㅇ 당행 포괄수출금융을 이용하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선물환 거래 한도 부여 및 선물환계약 체결 무상지원 ㅇ 수출중소기업이 당행 포괄수출금융,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이용시 외화대출의 원화상환금액을 고정하는 환율고정부대출 이용 가능 5. 신용등급 평가시 우대 ㅇ 거래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평가는 재무평가+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바, 정성평가시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가점 부여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우대 지원내용 1. 현장생산기술자문사업 수행시 우선 지원 2. 연구장비․시설 등의 우선 이용 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우대 지원내용 1. 종합기업서비스 정보망(Inno-NET)을 통한 우선지원 2. 과학기술 맞춤정보 무료 지원 ㅇ 기업이 요구하는 최신 과학기술정보를 매주 2번 제공 3.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무료 지원 4. 각종 기술분석보고서 홈페이지에서 무료 제공 12) 한국디자인진흥원 우대 지원내용 1. 디자인개발사업 선정평가시 우대 13) 한국기술거래소 우대 지원내용 1. 거래소 주관 정부수탁사업 지원 대상기관 선정시 우대 ㅇ 국내 우수기술 및 기술제품의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ㅇ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개발 및 시장개발 비용 지원 등 2.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기술 발굴․거래 및 M&A 서비스 수수료 우대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1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우대 지원내용 1. 해외전시 및 판로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ㅇ 협회주관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사업 등 참가시 우선 선발 2.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신청시 부스 우선 배정 3. 이노비즈 협회 자문위원회 우선상담 ㅇ 법률, 세무 등 자문위원회 상담신청시 우선 상담 15) 중소기업은행 우대 지원내용 1. 원자재수입․구매를 위한 지급보증, 생산 및 수입자금지원, 수출환매입 등 수출금융지원 등 ㅇ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하 범위내에서 영업점장 전결로 우선 지원 2. 수출중소기업 특별대출 융자대상으로 포함하여 금리우대 3. 수출입종합지원센터 운영, 외환리스크자문반 등을 통한 지원 4. 기업신용등급평가 - 정성적 평가 항목 중 국제경영력 평가시 반영 16) 국민은행 구분우대 지원내용 1. 기업신용 평가 - 정성적 평가항목중 기술, 품질 평가시 반영 2. 여신한도 제공 - 수출입금융관련 영업장 전결 범위내에서 우선 고려 3. 가격정책 - 무역금융 및 여신관련 우대 금리 제공 - Hedge Lean 제공시 50% 환율 우대 - 외환표시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면제 - 수출입 당발 및 타발 송금 50% 환율 우대◦ EDI 등 전자방식 거래시 - 신용장통지 수수료 면제 - 수출입 송금 환율 50%할인 - 수출입 환리스크 헷지관련 마진 우대 4.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 기업경영 컨설팅 지원 - CEO Community Report 정보자료 제공 17) 우리은행 우대 지원내용1.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무역금융,Nego) 협약체결 및 시행 ㅇ 협약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ㅇ 무역금융 - 우리은행 : 산출금리에서 0.5% 인하 - 수출보험공사 : 보증료 0.3% 인하 - 운용기간 및 한도 : 2009년도 3,000억 한도내 ㅇ 수출네고보증 - 우리은행 : 고시환가료에서 0.5% 인하 - 수출보험공사 : 보증료 0.3% 인하 - 운용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2.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유망중소기업”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3.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ㅇ 1.0% 범위내 영업점장 전결에 따라 환가료 우대 ㅇ 수출선적서류 매입당일 발송서비스로 1일치 환가료 감면 서비스 4. 거래 중소기업을 위한 외환직무연수 실시 ㅇ 중소기업 수출관련 직무 연수를 외환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실시 ㅇ 연 2회이상 집합 교육 18) 신한은행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입대금 환전수수료 우대 : 50%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 20% 우대 3. 선적전(후)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4. 지방소재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자금대출 지원시 금리 우대 19) 하나은행 우대 지원내용 1.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 우대 ㅇ 해당기관별 가산금리의 20% 감면 2.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거래시 우대 ㅇ L/C개설 및 조건변경 수수료 : 5,000원 ㅇ 송금거래시(수출입거래) 우대(단, 법인의 수출입 거래에 한함) - 환율 : Spread의 50%감면 - 송금수수료 : 최초 송금시 전액 면제후, 2회차부터는 50% 감면 3. 무역금융지원시 금리우대 ㅇ 가산금리의 70% 우대 20) 한국씨티은행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관련 씨티그룹 고유 금융정보 제공 4.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요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21) 농협중앙회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입대금 환전수수료 우대 : 50% 이상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 영업점 전결 최저금리제공 3. 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율 우대 : 영업점 전결 최저금리제공 4. 기타 외국환거래 관련 부대수수료 우대 5. 해외 송금시 환전수수료 50%이상 우대 6.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중소기업 수출금융 특별지원 ㅇ 지원대상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ㅇ 지원기간 : ‘09.12.31일 까지 ㅇ 우대사항 구 분농협중앙회한국수출보험공사무역금융․ 0.5%p 금리우대· 100% 전액보증서 발급 · 보증료 0.3%p 인하수출환어음매입․ 0.5%p 환가료 우대 ․ 환율우대(50%∼80%)· 100% 전액보증서 발급 · 보증료 0.3%p 인하 22) 부산은행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우대 2. 기업신용평가시 우대 : 기업신용평가등급 산출시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가산점 부여) 3. 여신심사시 우대 : 여신심사평가등급 산출시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가산점 부여) 4.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5. 기타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23) 경남은행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지원시 우대 2.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센터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영업위험항목을 상위등급으로 부여 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여부를 대출심사 평가항목에 반영 4.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5. 기타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