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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_신청용)2009년_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_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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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분야 2009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2009. 6 ※ 동 요령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의 관련 자료실 ②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인력센터] - [산업기능요원] 란의 공지사항 ③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charm.net) [행사교육] - [공지사항] 및 각 지방상공회의소 홈페이지 ④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 및 팝업창 ⑤ (사)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 [산업요원] 란의 공지사항 중 소 기 업 청 달라지는 주요 제도내용 □ 지정업체 신청대상요건 완화(상시근로자 수 15인 이상→10인 이상)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업(정보통신 포함) 분야 산업체 선정 기준 중 상시근로자수 제한을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 【공업 분야 지정업체 선정기준 연혁】 연도‘93~‘96년‘97년‘98년‘99년‘00년~‘01년‘02~‘06년‘07~‘08년‘09년선정 기준5인 이상10인 이상중소기업 10인 이상 (벤처 3인 이상)중소기업 5인 이상 (벤처 3인 이상)5인 이상30인 이상15인 이상10인 이상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으로 인한 ‘10년도 인원배정 규모 변경 ○ 기존 산업기능요원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해운(항해․기관사)분야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로 신설(연간 배정인원 800명)되어 산업기능요원 연간 배정인원은 3,700명(‘08년 4,500명)으로 변경 구 분계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계8,1007,300800현역병입영대상자4,5003,700800보 충 역3,6003,600- □ ‘09년도 지정업체 신규선정은 인원배정이 가능한 적정지정업체 수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배정인원에 맞춰 병역지정업체가 적어도 1명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수(신규 선정 등)를 조절하여 운영 □ 지방병무청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방법 개선 ○ ‘08년 상대평가(상, 중, 하 3등급) ⇒ ’09년 절대평가*(합격, 불합격) * 합격업체는 인원배정, 불합격업체는 인원 미배정 및 퇴출대상으로 관리 목 차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및 접수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