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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사업운영요령(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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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고시제2009-22호, 2009.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운영요령 제정 2007.12.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31호 개정 2008.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9호 개정 2009. 6..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