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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중소기업의 신기술·시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2009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 - 중소기업청과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 ○ 신기술·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금형, 생산공정 설계, 성능·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2. 신청자격 ○ 2006.1.1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또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등급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3. 지원방식 ○ 중소기업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에 대해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투자하는 방식 * 프로젝트 투자란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 투자비율은 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00억원, 15개 과제 내외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지원 ○ 사업비 투자 및 부담 기준 -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으로 투자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기업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5. 신청방법 ○ 투자심사신청 방법 : 온라인(http://rnd.kvca.or.kr)을 통한 투자심사신청서 접수 - 2009.8.3(월) ~ 8.14(금) 24:00까지 ○ 과제신청 방법 :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이 직접 제출 - 2009.9.28(월) ~ 10.9(금) 6. 신청기간 ○ 2009.8.3(월) ~ 8.14(금) 24:00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