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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노동부 주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통하여 기업에서 신규인턴 채용시 최대 1년간 인건비 960만원/1인당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8월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8월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서를 발송(기제출 기업 제외) 후, 협회에서 알선한 인력(적정인력이 없을시 자체 채용)을 대상으로 인턴을 확정하시어 명단통보서와 운영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방법 및 일정 ○ 사업참여 신청서제출 후 명단통보서, 운영계획서 작성 날인하여 팩스 송부 구 분21차 모집22차 모집23차 모집24차 모집25차 모집명단통보서 제출~7/31~8/7~8/14~8/21~8/28근무 시작일8/10~8/17~8/24~8/31~9/7~ ※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됩니다. 나.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사업참여 신청서, 인턴선발자명단통보서, 인턴운영계획서 각 1부 ○ 팩스(02-2187-9623, 9624)또는 이메일(canyg@innobiz.or.kr)제출 ※ 다운로드: http://www.innobiz.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정부 인건비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다. 문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략사업팀 TEL : 02-2187-9625, 9631 붙임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안내문 1 부. 2. 인턴채용신청서 1부. 3.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 및 인턴운영계획서 각 1부.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자격요건 1부. 끝. ⇒ 홈페이지 http://www.innobiz.or.kr ⇒ 공지사항 ‘정부 인건비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에서 다운로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 장 한 승 호 붙임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안내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란? ○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50~80만원/월)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인턴 연령 제한 : 인턴 신청일 기준 만 15세~29세 이하 →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가능 ☞ 인턴 신청 제외 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 → 1개월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자(일용직 제외) ☞ 지원금 : 뉴스타트 프로젝트 1단계 수료자는 임금의 70% 지원(60~96만원 한도) ○ 주요 개정 지침 (2009.6.1시행) ☐ 자격요건 ○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제외 : 인턴채용 1개월 전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 ○ 개인 : 인턴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군필자는 31세, 재학생 제외) 제외 : 인턴신청일 현재 1개월 *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 및 인턴 채용 기업에서 ※유사사업에 참가자 제외 (※1개월 : ‘3개월’원칙에서 1개월로 시행지침 변경 ※유사사업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채용패키지, 이공계미취업자연수, 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 등) ☐ 지원내용 ○ 인턴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지원금은 최저 월 50만원, 최고 월 80만원) ※ 급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함, 근무일 1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 인턴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약정임금의 50% 6개월 지원 (지원금은 최저 월 50만원, 최고 월 80만원) ○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은 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 (ex, 09년 3월 근로자수 11명이면 3명 신청 가능) ☐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인턴 알선→명단확정 후 명단통보서, 운영계획서 제출→지원대상확정 통보→사전직무교육실시→인턴근무실시→인턴지원금 지급기업→협회협회→기업기업→협회협회→기업협회기업협회→기업※ 협회에서 알선한 인력 중 적정 인력이 없을 시, 기업 자체 선발 가능 붙임 2 인 턴 채 용 신 청 서(기업용)접수번호운영기관 -사업장 개요사 업 장 명지사(지점)명대 표 자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소 재 지피 보 험 자 수본사명지사(지점)명업 종, 업 태홈페이지 주소주력사업 내용(회사소개)(*홈페이지 없을시 작성, 채용공고용)연 락 처( ) -FAX담당자이메일국가․자치단체의 인턴제 등 인력지원사업 수혜 상황(사업명)(수혜인원수) 명(지원기간) ~모집사항모집인원 명직 종1.2.학 력대졸 명 고졸 명 중졸 명 무관 명전 공1.2.3.4.근무지역 시․도 시․군자격면허1.2.상세직무근무시간휴무일복리후생예)숙식제공, 차량비지원예상급여 (연봉)□1,200만원이하 □1,200~1,500만원 □1,500~1,800만원 □1,800만원이상※ 모집인원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20%를 초과할 수 없음(타기관 인턴지원 수혜상황 포함)정규직 채용계획모집인원 대비 % 위와 같이 인턴채용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귀하 ※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담원 기재사항 고용보험료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 추후 인턴 인력확정 후 협회에 인턴인력통보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양식 : http://www.innobiz.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팩스) 02-2187-9623, 9624 붙임 3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사업장명대 표 자고용보험 피보험자수명채용확정 인 원명(단위사업장)소재지 ※ 아래 채용확정자중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 피보험자수 20%이내 확인(소수점 이하 절상)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인턴과 근무조건 등에 대해 「인턴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인턴 선발자 명단연번성 명주민등록번호인턴예정기간연락처1-2-3-4-5-위와 같이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귀하운영절차인턴선발자 명단 통보→적격여부 확정통보→인턴약정체결(인턴-기업)→ 인턴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운영기관)→협약체결→인턴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팩스) 02-2187-9623, 9624 붙임 3 인 턴 운 영 계 획 서사 업 장 명지사(지점)명 (연락처) -연 수 기 간 . . . ~ . . . ( 개월)연 수 시 간: ~ : 연 수 관 리인턴관리책임자직위 성명인턴부서 인턴명근무부서인턴명운 영 계 획직무교육부서배치방법정 규 직 채용계획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귀하 (팩스) 02-2187-9623, 9624 붙임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수이며 본사와 지사로 구성 되어 있는 경우 각 개별사업장으로 판단함) (2)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파견근무 아님 (3)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가 아님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4)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없음 (5) ‘08년 이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음 (6) 노사분규, 상습 임금체불 등 정상적으로 인턴근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의 기업이 아님 (7)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및 보험회사 등이 아님 (8) 유아원(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숙박음식업종이 아님 (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9) 노동부(위탁운영기관)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채용확정(예정)된 자가 아님 (10) 본사에서 이직한 자(일용직,아르바이트)를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음 (11) 본사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할 구직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음 (12) 기타 노동부장관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적합 기업이 아님 (13) 인턴채용 범위가, 타부처 및 지자체 통틀어 상시근로자수의 20%를 넘지 않음 1.대상기업 (1)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0세미만인 자 (군필자는 만 32세 미만) (2) 인턴신청일 이전 1개월이내에 취업사실이 없음 (일용직, 단시간 취업자는 예외) (3)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대책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음 (4)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인력채용패키지, 이공계미취업자연수(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지식경제부) 등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5)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 중이 아님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6) 동 사업의 인턴으로 2번 이상 참여했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음 (7)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소정의 현장훈련을 요건으로 하는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직종 인턴에 참여하지 않음 (8) 실업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절 실습한 사업장 또는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무한 사업장이 아님 (9) 알선 이전에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채용 확정된 자 또는 당해 사업장(본사)에서 이직한 자가 아님 (10) 재학생이 아님 2.인턴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