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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 규모 : 3,600억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3,600억원 중 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 1,000억원은 별도 운영 □ 융자 지원시기 ◦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2,600억원) : 2009. 9. 10 ~ 자금소진시까지 ◦ 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1,000억원) : 2009. 9. 17 ~ 10. 31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사치·향락업종 등> ▪주점업(생계형 간이주점 제외) ▪골프장운영업,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적용(붙임 1) □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소매업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22%(3/4분기)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 공고 ◦ 대출한도 - 일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5천만원 -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운전자금 : 1억원(이중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 단, 공동매장 운영 소매업체* 시설개선·운전자금은 2억원(이중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 * 공동매장 운영 소매업체 : 동일소매 사업공간에 2개 이상의 개별 소매점포(shop in shop)가 있는 유통매장 대표 소매업체 <소매업 시설개선자금 지원범위> ◦ 소매업 시설현대화 및 공동매장 운영을 위한 신설 또는 기존매장 규모 확대 시 설치되는 제반 시설개선자금 및 임차자금 지원 * 시설개선자금 예시 : 냉동·냉장 등 저장시설(오픈쇼케이스, 쇼케이스 등), 주차장 설치, 내·외장인테리어, 에어컨설치, 판매를 위한 장비 및 설비(곤도라 등 진열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POS, CCTV, 매장관리 프로그램 등) 및 설비 구입, 사업장 확장을 위한 임차자금 등 * 임차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보증(대출)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10.31 까지인 경우에 한함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①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일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자금 상담시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업종인 법무, 회계 및 세무, 수의업, 보건업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자산수준 등을 평가하여 정책자금 지원취지 대상(민간금융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영세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제외 ◦ 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 -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시 시설개선자금 활용계획서를 작성·제출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시설개선자금 활용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용처를 검토 후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 자금상담 확인서와 시설개선자금 검토결과 보고서를 보증기관과 은행에 제출 - 일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자금상담 확인서를, 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자금상담 확인서와 시설개선자금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 ②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③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사후관리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소매업에 대해 대출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개선자금 활용계획에 의거한 지출명세 및 내용 확인 점검 - 점검결과, 시설개선자금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즉시 중기청에 통보 - 중기청은 위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조치하고 동 사항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도외 사용 2회 이상 발생시 2회분 자금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1588-530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