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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367호 2009년도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경쟁력 및 역량향상을 위한 사내기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2009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23.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이 사내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ㅇ 중소기업이 국내‧외 기술전문가 초빙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 등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2.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 □ 선정분야 : 지식경제 산업 분야 □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 : 80개 내외 지원기업 선정, 1개 기업당 2,000만원 내외로 1년간 지원 * 예산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운영비의 50%를 1년간 지원 ․정부지원금 :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외부 위탁교육 수강료 등 교육에 사용되는 직접비용 ․민간부담금 : 교육용 필수 기자재 구입비, 교육운영 재료비 등 □ 지원조건 :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50% 이상(현금 또는 현물)을 기업에서 부담(단, 현금부담액이 정부지원액의 20% 이상이어야 함) * 선정된 기업은 협약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사내 기술인력에 대한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인력*이 10인 이상인 기업 * 기술인력의 범위 : 이공계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소속기업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사업신청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②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③ 지원기업, 대표이사,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시 주의사항 > ◇ 교육내용은 사내 기술인력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어야 함 ◇ 사내 교육 시 내부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불가 ◇ 외부 위탁교육과정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인 경우, 수강료는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 국내‧외 기술전문가 초빙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술명장,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등)를 강사로 활용하여야 함 3. 선정방법 □ 서류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과제를 선정 □ 세부 평가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4. 신청서 제출 및 방법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ㅇ 제출기한 : 2009년 11월 2일(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 및 각 지역본부 구 분담당부서주소 및 연락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청/강원기술지원본부 (본원)창업종합 지원센터(우)331-825 충남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 35-3041-589-8431경기기술지원본부사업 지원실(우)426-17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8031-8040-6443인천기술지원본부(우)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7032-8500-124호남권기술지원본부(우)500-480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9062-600-6414대경권기술지원본부(우)704-230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번지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2호관 322-A호053-585-3954동남권기술지원본부(우)618-230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4051-974-9290 □ 문의처 ㅇ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 창업종합지원센터(041-589-8431 오주현) ㅇ 관련홈페이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http://www.kitech.re.kr) <붙임> 지원대상기업 선정기준 평가항목내 용사업계획의 적정성 (40%)사업목표∙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추진목적의 명확성 및 지원 필요성 등추진체계 및 추진전략∙목표설정에 따른 세부계획의 적정성 ∙전용공간, 전문강사, 교육인원 확보계획의 적절성교육프로그램 내용 (40%)교육과정의 필요성∙기술교육의 수요도 및 시급성 ∙교육프로그램의 해당기업 업종관련성 등 ∙사내교육 요구 수렴 및 반영도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재교육 프로그램 구축체계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적정성 및 국내외 강사의 전문성 ∙교육인력구성의 적정성(기술인력 수) 등신청사업비의 적정성∙민간현금 및 현물의 적정성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추진능력 (10%)추진주체의 능력 및 교육수행 여건∙기업구성원(CEO 및 임직원)의 사업수행의지 - 교육경험 및 기반 구축 정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 - 전용공간,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계획 ∙교육운영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정도 등기대효과 (10%)기술인력의 질적 역량 개선 효과∙교육이수 후 기술인력의 실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