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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선도과제 지원대상 유망기술을 발굴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아래와 같음 ① 「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 동종 또는 이업종 간 2개 이상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융․복합형 기술분야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촉진 ③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 수요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제품 및 국산화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이후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 ④ 「이전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⑤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혁신, 공정 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및 에너지 절감 지원 ⑥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 ◦ 위 사업은 모두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으로, - 단기간 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에 대해, 전체 개발사업비의 최대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