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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_2010년도_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_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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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진단 및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지원가능 기술컨설팅은 제조기업만 신청이 가능하고, 경영컨설팅은 전업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의60%이내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ㆍ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술컨설팅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경영컨설팅 : 전업종 신청 가능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가점우대 지원제외대상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179억원 (1,000개 내외 중소기업) - 기술컨설팅 100억원, 경영컨설팅 79억원 - 상반기 : 109억원, 하반기 : 70억원 지원(예정) - 신청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신청기간 ㅇ 1차 : 3.15~3.19 ㅇ 2차 : 하반기 예정(추후 별도 공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 총 사업비의 60%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ㅇ 기술컨설팅 내용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 공정개선, 품질관리, 설비관리, 자동화, 에너지절감 등 ㅇ 경영컨설팅 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조직, 재무, 마케팅,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 등 -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경영체계 구축, 정보화, 재무, 마케팅 등 중장기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등 ※ 1개 과제당 1개 기업만 신청, 현재 컨설팅사업 추진 중인 중소기업은 참여 불가 지원절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사업신청 → 사전진단ㆍ현장평가 → 혁신능력평가 → 지원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컨설팅 실시 → 중간점검 → 완료보고 → 완료점검ㆍ최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컨설팅사업((www.smbacon.go.kr)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경영혁신부 전화번호 02-3787-0432, 0435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02-3787-0432, 0435 담당자 FAX 02-2168-0234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경영혁신부 전화번호 02-3787-0432, 0435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787-0432, 0435 담당자 FAX 02-2168-0234 기타사항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Tel : 042-481-3982, Fax : 042-472-3428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 - Tel : 02-3787-0432, 0435, Fax : 02-2168-023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