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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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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 물적· R&D자원을 활용하여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지원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주 지원대상: INNO-BIZ기업, 일정기간내 INNO-BIZ선정 가능기업 °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연구전담직원 인건비,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등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연차별 지원규모 축소) - 1년차 (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ㅇ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비율에 따라 조성 · 지원 ㅇ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 50%, 75%이상(현금 또는 현물)부담 ◇ 신청 기간 - 2007. 6. 4. ~ 2007. 6. 22(18시 까지)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됨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을 완료하여야함) ◇ 신청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방법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사전실시> - INNO-BIZ홈페이지(www.innobiz.net) 접속 -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실시 - 평가결과(점수) 출력, 현장실태조사시 제출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 접속,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시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를 수록한 CD또는 디스켓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