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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지정업체신청접수요령(홈페이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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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기존업체 2008년도 소요인원 접수를 시행하오니 해당 희망업체에서는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1) 신청기간 : 2007. 6. 30 까지 2) 신청대상 - 공업, 광업 에너지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으로 법인기업. - 제조업종은 지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15인 이상이며, 제조실적이 있을 것. 3) 접수기관 : 전국 70개 상공회의소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5)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접수요령 참조 □ 기존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소요 인원의 통보 및 배정)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배정희망인원)을 신청하여야 만 다음 해의 소요인원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역 자원에 대해서도 지정업체별로 인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보충역 자원만 활용하시고 계신 업체에서도 내년도 소요인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기간, 접수기관, 제출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 2)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접수요령 참조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 " 200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 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식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