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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지원사업> ○ 상용직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단시간근로 일자리창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0년도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상용직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근로제 도입과 관련하여 컨설팅기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컨설팅 또는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2.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프로그램 상용직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장시간 직무의 분할 및 새로운 단시간 직무개발」, 「단시간근로 적용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형태 다양화 관련 프로그램」, 「기타 단시간근로자 인사관리」등 동 컨설팅결과 상용직 단시간근로자 신규 채용시 지원금 지원 신규 상용직 단시간근로자 임금의 50%(최대 월 4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 규모 : 50개 사업장 ○ 지원내용 : 단시간근로제 도입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 또는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500만원(컨설팅 소요비용) 3. 신청요건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일 것 ○ 「고용보험법」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4. 선정방법 ○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심사(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사업운영관계자(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대학교수 등 인사?노무관리 등 사업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익적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 5. 신청 가. 사업주 ○ 신청기간 : 사업공고 이후 상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1차 접수마감: 2010. 6. 15(화) 16:00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1 :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관련 서식(지원신청서, 컨설팅 실시계획서, 예산계획서 등)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신청방법 2 :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기관이 없는 경우 ※ 신청관련 서식(지원신청서 등)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컨설팅사 매칭 후 신청방법 1과 동일하게 진행 나. 컨설팅기관 ○ 컨설팅에 참여할 컨설팅기관은 신청서식(참여신청서, 기관소개서, 상근컨설턴트 입증서류 등)을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신청시 유의사항 ○ 컨설팅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함 ○ 신청사업장에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기관은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사업 매뉴얼「컨설팅기관 참여요건」참조) ○ 비용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비용 지원협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향후 2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선정결과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홈페이지에 게재 및 선정대상자 개별통보 8. 문의처 ○ (121-710)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8 (공덕로 141) 별정우체국연합회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단시간근로 일자리창출사업 담당자 홈페이지 : www.nosa.or.kr 전화 : 02) 6220-4324, 4325, 4330, 4339 팩스 : 02-6220-4398 이메일 : cplaash@nosa.or.kr, khj@nosa.or.kr, thinklabor@nosa.or.kr, jung@n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