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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미래 유망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0. 6.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지역산업구조를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형 구조로 재편 ○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차세대 신산업 및 성장동력 육성 2. 기술개발 지원대상 기술분야 ○ 과제유형 : 자유공모과제 (지원분야 내 주제 자유) ○ 지원분야 : 병원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 진단방법/기기 개발 (영상진단, 체외진단) - 의료행위(보조)기구 개발 - 신체보조기구 개발 - 사전예방기기/기구 개발 등 3. 신청자격 ○ 대구지역 소재 기업체 (기업체부설연구소 포함) ○ 대구지역 소재 대학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 대구지역 소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화센터, 비영리법인 ○ 대구지역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규모) ※ 본 사업의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대구지역 종합병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주관 또는 참여), 대구지역 종합병원이 주관인 경우에는 기업체가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사업기간 및 사업비 지원 ○ 과제연구기간 : 20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5~2억원 정도 ○ 민간부담규모 : 지원금의 35%이상을 민간부담해야하며, 민간부담금중 현물출연은 총 민간부담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 비율이 35%이상이라는 의미 아님) ※ 선정과제 개수 및 지원규모는 예산 및 지원과제의 사업비에 따라 확정 ○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과제 협약 후 1차년도 사업비의 50%를 즉시 지급하며, 1차년도 중간현장평가 결과 ‘계속지원’시 나머지 50% 추가지급 - 2차년도사업 협약 후 2차년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며, 2차년도 중간현장평가 후 ‘계속지원’시 나머지 50% 지급 - 1차년도 중간평가 시, ‘중단’ 및 ‘실패’ 과제는 2차년도 사업협약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운영요령에 따라 조치함. <지원금 지급 흐름> ▼협약 ▼중간현장평가 ▼중간 평가 ▼협약 ▼중간현장평가 최종평가▼ 1차년도 2차년도 ▲사업비지급 (50%) ▲사업비지급 (50%) ▲사업비지급 (50%) ▲사업비지급 (50%) ※ 과제 성격 및 예산에 따라 분할 지급율 조정가능 5. 평가 기준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 추진체계의 적합성 ○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 결과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6. 추진절차 사업공고 전담기관 (지원사업유형, 신청자격) 과제 신청 및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전담기관 (사업부합성, 중복성평가) 1차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서면평가) 1차 평가결과 통보 1차 평가결과 및 2차 평가일정 통보 2차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타당성평가 원가적정성평가, 재무건전성평가 운영위원회 지원과제확정, 지원금확정 최종평가결과 통보 선정결과 및 과제지원금 결정내용 통보 협약체결, 지원금지급 전담기관 7.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기술료 징수 기간 : 과제 종료 후 기술료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정액기술료율 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 정액기술료율 기 업 대 기 업 지자체지원금의 40% 중소기업 지자체지원금의 20%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 아닌경우 대 기 업 지자체지원금의 40% 중소기업 지자체지원금의 20%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인 기업이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지니게 됨. ※ 과제 지원금(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지원금을 합한 과제별 전체 지원금)의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성공과제의 기술료를 참여기업이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경감 ※기술료를 조기완납하는 경우기술료를 감액 - 최종결과 통보 후 30일내 완납 : 기술료의 40%감액 -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내 완납 : 기술료의 30%감액 -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2년내 완납 : 기술료의 20%감액 8. 계획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교부 및 안내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ttp.org) ○ 작성방법 :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첨부화일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0.6.14(월) 18:00까지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0부 (양식참조 작성) 2. 주관연구기관 현황표 1부 (엑셀자료, 양식참조 작성) ※사업신청서 및 주관연구기관현황표는 별도 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제출 시 파일 지참 요망) 3. 참여기관확약서 1부 (대구지역 종합병원이 주관/참여기관일 경우에 해당되며,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대체함. 양식참조 작성) 4.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대구지역 종합병원 이외의 주관/참여기관이 해당됨. 양식참조 작성) 5.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주관연구기관 전년도 재무재표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5번지 대구벤처센터10층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053)757-4143, 4134 (담당자) 9. 유의 사항 ○ 기술료 징수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기술료 징수 기준에 의거 균등 징수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 할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