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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 도입배경 - 사회적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및 창업자금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활용 □ 융자대상 :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 (‘10.7.30현재 152개소) □ 융자규모 구분업력 7년 미만 기업업력 7년 이상 기업융자자금(한도)창업기업지원자금(25억원)신성장기반자금(25억원)융자범위․시설자금(시설투자 등 소요비용) ․운전자금(기업경영 및 창업소요 비용)․시설자금(시설투자 등 소요비용)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대출금리 (변동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대출기간․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대출한도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지원조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 융자절차 -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신청․접수▷ 사회적기업→중진공 지역본(지)부⇓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지역본(지)부, 보증기관 등⇓ 지원결정▷ 중진공 지역본(지)부 → 사회적기업 ⇙ ⇘직접대출대리대출▷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전화지역본(지)부전화지역본(지)부전화서울 (여의도)02)769-6602∼4 6811∼8전남서부 (무안)061)280-8000경기북부 (고양)031)920-6700서울동남부 (서초)02)2156-2213~4전남동부 (순천)061)724-1056충북 (청주)043)230-6811~2대구․경북 (대구)053)601-5300대전․충남 (대전)042)866-0114,23전북 (전주)063)210-9900경북중서부 (구미)054)476-9322~4충남북부 (천안)041)621-3687경남 (창원)055)212-1350경북동부 (포항)054)223-2042~7인천032)450-0521~2강원 (춘천)033)259-7622,33부산051)630-7400경기 (수원)031)259-7931,34강원영동 (강릉)033)655-8870광주․전남 (광주)062)600-3000경기서부 (시흥)031)496-1083~4울산052)703-1100제주064)751-2054경남서부 (진주)055)756-3060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지원사업→자금융자(사업개요,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융자절차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