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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상(300인이하)의 중소ㆍ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집행예정인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월별ㆍ자금별ㆍ용도별로 연중 수시 활용 가능하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상(300인이하)의 중소ㆍ벤처 기업을 지원 업태와 종목, 생산품목은 지원대상과 무관함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업종별ㆍ중소기업별 맞춤형 정책사업ㆍ정책자금 연중 활용 컨설팅 서비스 지원 지원금은 90%(3,150,000원), 기업부담금은 10%(350,000원) 입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 기본법상(300인이하)의 중소ㆍ벤처기업 - 업태와 종목, 생산품목은 지원대상과 무관함으로 신청 가능 - 본사, 공장, 사업장별 복수 신청이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2010. 12. 17.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기간 - 정책사업 및 자금 1개월 내외/기업규모에 따라 최장 2개월내 - 2개월 초과 후 추가적인 지도요청 시 기업과 별도 협의하여 진행 가능 - 컨설턴트 1~2인이 유선지도와 기업방문 지도를 병행하여 진단ㆍ지도 실시 - 기업별 지도방문회수는 기업규모와 지도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 ㅇ 지원규모 - 업종별ㆍ지자체별 접수순 약 100개 기업 내외/예산소진 시 까지 ㅇ 지원항목 - 2011 사업별ㆍ자금별ㆍ기업별 활용가능 사업ㆍ자금 종류와 신청가능금액 진단 - 120여종 연중 수시 1~4%대 융자금 조달과 고금리 자금 대환전략 수립 지도 - 4,000여종의 무이자+무보증+무담보+무상환 자금의 연중수시 활용방법 지도 - 정책자금 조달 시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의 문제점발굴과 개선사항권고지도 - 기업 맞춤형 업종별.용도별 정책자금 조달 MASTER PLAN 산출물 제시 - 본 지원항목은 기업에게 전체 지도되며, 1개항 지도는 불가 ㅇ 지원내용 - 지원금 : 90%(3,150,000원) , 기업부담금 10%(350,000원) ㆍ 초과시 고용보험환급 연계 ㅇ 지원조건 -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임으로, 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부담금을 5일이내에 입금 - 기업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별도 - 미 입금시에는 차 하위 기업에게 컨설팅이 제공 - 복수사업장 신청 경우 각 사업장별 기업부담금 발생 - 공장을 미 보유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절차2011년 기업맞춤형 정책자금 조달 MASTER PLAN수립사업 신청접수 (12.17) → 기업방문 (12.13~12.23) → 선정통보 (12.28) → 기업부담금납부 (12.31 한) → 컨설팅 (12.28) → 중간점검 (2011.1.11) → 완료보고 (2011.1.28)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E-mail 또는 Fax 접수 - E-mail : kmi9000@empas.com - Fax : 031.233.9236 신청서류 ㅇ 신청서 -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