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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3,300 억원(하반기 457억원) 다. 융자지원시기 ○ 상반기 : 2007. 1. 8 ~ 자금 소진시 까지 ○ 하반기 : 2007. 7. 1 ~ 자금 소진시 까지 2007. 10. 1 ~ 자금 소진시 까지 * 우선지원대상은 분기내 자금 소진시에도 계속 지원 (단, 연도중 전체 소상공인자금 소진시 예외) 라. 신청대상('07년 하반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따른 소상공인* 중 상반기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 우선지원대상** 및 재해소상공인 * 단 금융·보험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참고) 민간은행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현황 마. 융자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바. 융자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4%(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사. 융자지원절차 ○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지원인센터로부터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청·접수처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아.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협약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