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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시설장비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 시설자금 융자, 시설장비, 고용관리비용 지원 시설자금융자는 기업당 15억원이내, 시설장비는 3억원이내, 고용관리비용은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14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ㅇ 시설장비무상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ㅇ 고용관리비용지원 - 중증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위촉ㆍ선임ㆍ배치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 융자용도 : 장애인의 직업수행을 위한 작업시설ㆍ부대시설ㆍ생산라인조정ㆍ편의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ㆍ수리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5천만원당 1인 고용), 금리 연3%, 10년 상환(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ㅇ 시설장비무상지원 - 지원용도 ㆍ 장애인용 작업장비ㆍ설비, 편의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ㆍ 장애인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 지원조건 : 사업주당 3억원 이내(1천만원당 1인 고용, 중증장애인은 1천 5백만원) ㅇ 고용관리비용지원 - 지원조건 : 작업지도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4만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ㆍ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1588-1519)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지사 전화번호 1588-1519 홈페이지 URL http://www.kead.or.kr 담당자명 관할지사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15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지사 전화번호 1588-1519 홈페이지 URL http://www.kead.or.kr 담당자명 관할지사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15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