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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간 2011-01-03 ~ 2011-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를 촉진 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 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6%P 차감 적용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ㆍ소재산업 (별표5), 지역전략ㆍ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 (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2,58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1일 ∼ 5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 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 서류 및 현장실사 → 지원결정 →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지)부(☞ 찾아보기)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