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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창업지원자금 신청기간 2011-01-03 ~ 2011-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 가능 또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 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기존 실패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4,00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적용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1일 ∼ 5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