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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컨설팅지원사업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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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컨설팅지원사업공고 및 설명회 일정을 다음과같이 안내드리니 지도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59호 2011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창업 촉진 및 조기 안정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9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문가의 진단ㆍ컨설팅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지속성장컨설팅/창업컨설팅 □ 지원규모 : 185억원(지속성장 155억, 창업 30억) * 상반기 110억원, 하반기 75억원 지원(예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분 야 지 원 대 상 지속 성장 컨설팅 경영 ▶ 전 업종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기술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창업컨설팅 ▶ 전 업종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미만) * 지원제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지원 제외대상 업종 및 가점우대사항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지원사업-지식서비스-컨설팅사업 관련자료실) 및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공지사항) 참조 2. 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장 소 서울, 강원(경기 과천) ’11.3.14(월), 14: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구, 경북(대구) ’10.3.14(월), 14: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경기, 인천(수원) ’10.3.15(화), 14: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전, 충남, 충북(대전) ’10.3.15(화), 14: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부산, 울산, 경남(부산) ’10.3.16(수), 14:00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광주, 전남, 전북, 제주(광주) ’10.3.16(수), 14: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