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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2차) 분류체계 인력 > 인력채용 > 고용구조개선지원 ,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컨설팅 신청기간 2011-04-04 ~ 2011-04-22 온라인접수 사업개요중소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인사관리체제 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임금ㆍ직무 재설계, 조직 문화 개선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이 동일 권역에 소재하는 컨설팅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최대 1,500만원 이내로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중소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이 동일 권역에 소재하는 컨설팅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ㅇ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임금ㆍ직무 재설계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일 것 ㅇ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일 것 ㅇ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일 것 ㅇ 최근 2년간 동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2011. 4. 4(월) ~ 2011. 4. 22(금) 지원조건내용 ㅇ 컨설팅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중소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사후관리 지원 : 컨설팅 결과물의 효과적인 사업장 적용을 위하여 컨설팅 종료 후 3개월 간 담당 컨설턴트의 사후관리 지원 ㅇ 지원규모 : 45개 사업장 대상 ㅇ 지원기간 - 컨설팅 실시 기간 : 10주(2011. 5. 16 ~2011. 7. 22) - 사후관리 기간 : 컨설팅 종료 후 3개월 ㅇ 지원한도 : 1,5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20% 포함) - 기업분담금 : 총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환급 가능한 금액 ※ 지원대상 사업장이 컨설팅 결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재단의 평가절차에 따라 기업분담금을 환급함 ※ 세부사항 첨부파일(지원사업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