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제목
출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미지파일
이미지파일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내용
201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주요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타 - 과학기술 심층 정보분석지원, 국가기술은행(NTB)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 세부지원 내용 : 22개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별첨]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 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 신청제한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ㆍ폐업 중인 업체 ◦ 업종별 제한부채비율[별표1]을 초과하는 업체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횟수가 2회이상인 업체. 다만, 2회 지정기간중 평균 직수출 신장율이 30%이상인 업체는 신청가능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신청 및 평가 □ 신청 기간 : 2011.4.11(월) ~ 2011.4.29(금)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관련문의: 전산입력(02-769-6712), 신청자격 등 기타(지역 수출지원센터)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신청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FAX로 접수) ◦ 회사약도 1부(FAX로 접수) ◦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2회차)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 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평가 ◦ 신청업체 현장평가 : 5월중 * 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5월말 지정결과 통보 ◦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추진일정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11.4.11) → 신청ㆍ접수 (온라인 입력) (‘11.4.11~29) → 현장평가 (수출지원센터) (‘11.5월중) → 유망기업선정 (수출지원센터) (‘11.5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