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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T전문인력 지원사업 분류체계 인력 > 인력채용 > 유망기업 전문인력채용 신청기간 2011-04-29 ~ 2011-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IT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여 전산부서 내지 전산담당자 또는 개발자로 배치ㆍ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8개월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지원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최대 8개월 동안 지원인력 월급의 50% 이내에서 지원 최고 월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기업 중 IT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당해연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참여기업(우선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기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 중 신규채용 희망기업 (단, 휴·폐업중인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정보화 지원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IT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여 전산부서 내지 전산담당자 또는 개발자로 배치·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8개월 동안 인건비보조금 지급 ※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후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형태임 ㅇ 지원조건 - 최대 8개월 동안 지원인력 월급(연봉의 1/12)의 50% 이내에서 지원 (최고 월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