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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컨설턴트직무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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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창업 촉진 및 조기 안정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에 대해 컨설팅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실무적 지식 육성 및 컨설팅 스킬 향상 등의 개인 역량 및 컨설팅 업무 능력 향상으로 중소기업에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