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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분류체계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컨설팅 ,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진단 ,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지도 신청기간 2011-07-04 ~ 2011-07-14 온라인접수 온라인지원 접수예정 사업개요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자(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단, 휴ㆍ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ㆍ향락업, 숙박ㆍ 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속성장컨설팅/창업컨설팅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분야 : 지속성장컨설팅/창업컨설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분 야 지 원 대 상 지속 성장 컨설팅 경영 전 업종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기술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창업 컨설팅 전 업종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미만)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 최초 개인사업자 설립일로 기산 지원제외대상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75억원 예정(지속성장 67억, 창업 8억) 신청기간 2011. 7. 4(월) ∼ 7. 14(목), 18:00시 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경영 및 창업 컨설팅 분 야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 5년 이상) 경영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총 사업비의 55%한도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재무전략, 노무ㆍ인사전략, 마케팅 전략, 가업승계, 경영체계, 환경경영, 생산관리, 글로벌 경영전략 등 창업 컨설팅 (업력 5년 미만) 컨설팅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총 사업비의 65%한도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생산성향상, R&D사업화, 공정관리, 사업전환, 재무전략, 노무ㆍ인사 전략, 마케팅전략, 가업승계,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화 등 ㅇ 기술컨설팅 분 야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 5년 이상) 기술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총 사업비의 55%한도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기술개발, 생산기술, 현장관리, 공장 혁신, 원가개선 등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구조를 고도화 (뿌리산업 영위기업* 우선 지원) 사업 전환 사업전환 승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모델 기획, 신제품ㆍ신시장 개척, 신사업 공정개선, M&A추진 등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 사업 전환 지원 해외 전문가 국내 전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첨단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기술전문가를 초청 하여 컨설팅 지원 대중소 동반 성장 대기업(모기업) 협력하에 공동으로 협력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기업 (모기업)과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동반성장 지원 * 제조공정중 소성(프레스),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금형 공정이 포함된 기업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사업신청 → 사전진단ㆍ현장평가 → 혁신능력평가 (선정위원회)* → 지원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컨설팅 착수 → 중간점검 → 완료보고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지속성장 경영분야ㆍ창업컨설팅(혁신능력평가), 지속성장 기술분야(선정위원회)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www.smbacon.go.kr) ※ 단, 기술분야의 해외전문가 및 대중소동반성장 컨설팅의 경우 상기 신청ㆍ 접수기간외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월별 오프라인 접수진행(별도 공지) ※ 창업컨설팅 대행과제(창업절차, 공장설립 등)는 지원 마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지식경영부 전화번호 02-3787-0435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787-043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지식경영부 전화번호 02-3787-0435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787-043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문의처 기관 소 속 전화번호 비 고 중소 기업청 본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 481-4523, 8909 지방청 (관리기관) 서울청 (공공판로지원과) (02)509-6742 부산울산청 (기업환경개선과) (051)601-5139 부산울산청 울산사무소 (052)283-0345 대구경북청 (공공판로지원과) (053)659-2235 광주전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05 경기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06 경기청 북부사무소 (031)820-9014 인천청 (기업환경개선과) (032)450-1145 대전충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13 대전충남청 충남사무소 (041)564-3857 강원청 (기업환경개선과) (033)260-1623 충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18 전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7 경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19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522 평가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지식경영부 (02)3787-0435 전담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컨설팅사업처 (02)769-6995 기술분야 운영기관 (사)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02)6205-8122 경영분야 (사)한국창업경영 컨설팅협회 컨설팅지원팀 042-256-1072 창업분야 기타사항 ㅇ 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장 소 수도권(강원포함) (경기 과천) ’11.7.6(수), 14: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비수도권 (대전) ’11.7.7(목), 14:00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http://www.tipa.or.kr) → 알리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1년_하반기_중소기업_컨설팅지원사업_통합_공고문 2011년_컨설팅지원사업_세부운영지침_(경영_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