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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2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2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