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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공고]2012년도_중소기업_건강관리시스템_시행계획[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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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93호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2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2012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