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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7-55호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 용지의 위치 및 현황 가. 공급대상 용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예현리 일원 나. 공급대상 용지의 현황 (단위 : ㎡,원) 공급구분 용 도 필 지 수 면 적 공급예정가격 경쟁입찰 근린생활시설용지 59 582 ~ 1,636 307,049,000 ~ 1,067,957,000 물류·유통시설용지 16 1,455 ~ 5,768 761,328,000 ~ 2,641,628,000 주차장용지 6 1,059 ~ 5,086 145,464,000 ~ 744,844,000 ※ 공급예정가격 및 필지별 면적 등은 우리공사에서 배부하는 팜프렛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 용지의 용도지역 등 용 도 필 지 수 용도지역 용도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근린생활시설용지 59 준 공업지역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400% 이하 .근린생활시설(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은 제외) .업무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 물류·유통시설용지 16 준 공업지역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400% 이하 .판매 및 영업시설 .집·배송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은 제외) 주차장용지 6 준 공업지역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름 3. 신청자격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일반 실수요자 4.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접수 입찰 계약체결 장 소 2007.08.06~07 (10:00~16:00) 2007.08.09 (10:00부터) 2007.08.13 ~14 (10:00 ~ 16:00) 。신청접수 도시개발공사2층 회의실 。입 찰 도시개발공사2층(강당) ※ 입찰 순서는 근린생활시설, 물류유통시설, 주차장시설의 각 블록-로트 순으로 진행하므로, 장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5. 공급대금 납부 조건 구 분 계 약 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 금 금 액 비 율 공급대금의 10% 공급대금의 40% 공급대금의 40% 공급대금의 10% 납 부 기 한 계약 체결 시 2007.09.13 2007.10.12 준공 시 별도통지 6. 구비서류 등 신청 시 입찰 시 계약체결 시 。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사 양식) 。 신분증 및 도장 。 입찰보증금 반환용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 (필요시)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 수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입찰신청 접수증 。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 신분증 및 입찰신청 시 사용한 도장 。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자는 사용 인감 지참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낙찰금액의 10%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 (필요시)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 수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7. 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 토지사용 가능시기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사업 준공예정일 공급대금 완납 후 즉시 2008년 1월 이후 2007년 10월 말 8. 공급대상자의 결정 입찰신청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동일가격의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과 관련된 사항 1)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아래 입금계좌(CMS)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 대구은행도시개발공사지점 。계좌번호 : 214 - 10 - 000498 。예 금 주 :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2) 입찰보증금은 입찰 희망필지에 대한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공사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 금융기관의 업무 마감시간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여도 됩니다.(단, 폰뱅킹, 인터넷뱅킹, 타행송금이 불가함) 3)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명의 또는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필지에 입찰을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인정은 기 입금한 입찰보증금 총액에서 낙찰된 필지의 입찰보증금(낙찰가의 5%)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합니다. 4)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각각의 명의로 납부할 경우 각 건으로 간주되어 입찰 보증금의 합산이 불가합니다. 5)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까지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대체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이 낙찰금액의 10% 미만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되지 않은 입찰보증금 및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중 낙찰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찰신청 시 제출한 반환계좌로 입찰일로부터 금융기관의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허위,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중 낙찰금액의 5%는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동일한 응찰자가 1필지에 1매를 초과하여 입찰서를 투함한 때 。입찰서에 기재한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입찰등록자와 입찰참가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 。입찰보증금이 낙찰금액의 5%에 미달할 때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입찰업무 집행의 방해 또는 담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하거나 무효의 사유가 있을 때 9) 공급가격의 공개는 공급예정가격입니다. 나. 토지 사용과 관련된 사항 1) 공급 토지는 사업 준공 전 가분할한 면적으로 공급하게 되며, 조성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2) 매수인은 공급 신청 전 당해 토지의 현황(위치, 형상, 고저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토지 매입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필지여건에 따라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석축, 암반, 법면, 연약지반 등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3) 매수인은 관계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 승인 및 도시계획결정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신청자가 관계기관에서 반드시 열람,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금회 공급하는 용지는 명의변경 및 필지의 분할이 불가하며, 공급신청 시에는 공급공고문, 공급신청유의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 각종 영향평가 이행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5) 공급 토지 내 하수(우·오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시 우선 단지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부지 내 진·출입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이전 등이 필요한 경우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토지매수자는 토지 사용 시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양토지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제한 사항 등이 공고일 이후에 관련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7) 분양 토지는 연약지반을 매립하거나 토석을 절취하여 조성하는 부지이므로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또는 현장 감리단)에 비치된 공사계획 관련자료 및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토석 절취지역의 건축 시 별도의 지반조사 및 기초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8) 통신, 전력, 용수, 가스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매수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시설(주관로)은 산업단지 내 인입되어 있으나, 지원시설용지 인접도로에는 관로가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공급기관에 직접 협의하여 인입하여야 합니다. 9) 달성2차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구로 사업시행 중에 부지조성공사의 설계변경, 인·허가, 제 영향평가 재협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공급대상 토지(주변토지 포함)의 이용계획(세대수, 면적 등)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은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달성2차지방산업단지는 분양계약 체결 후 관리기관(달성2차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별도의 입주계약 및 사업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 이후 공급용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매수인이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경우 제세공과금 부담 기준일은 토지사용 승낙일 또는 우리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접수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2인(법인포함) 이상 공동으로 계약체결 하는 경우 각 계약자는 공급 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공급용지의 면적정산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입주 및 건축공사 등 제반사항을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에서는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중앙회)의 근질권 또는 채권양도에 의해 토지 매수자에게 금융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가능 금액 및 이자율은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공급 용지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거래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주차장용지는 “주차장법” 및 지자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 신청자는 반드시 토지사용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공급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양마케팅팀(☏053-350-0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26일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