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제목
출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미지파일
이미지파일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내용
2012년도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업모집분류체계인력 > 인력채용 > 유망기업 전문인력채용 신청기간2012-06-28 ~ 2012-12-07온라인접수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을 지원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의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업당 2명 이내의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지원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 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분야 :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ㅇ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별 세부내역은 (별첨1) 참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은 아래와 같음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함 ㆍ ‘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ㆍ ‘중견기업’이라 함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1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지원제외대상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ㅇ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ㅇ 2010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다만, 2명을 신청하여 1명이 지원된 기업은 1명에 한해 지원신청 가능함) ※ 동 신청제외 조건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을 준용함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2년 6월 28일(목) ~ 2012년 12월 7일(금) - 1차 접수기간 : 2012년 6월 28일(목) ~ 2012년 7월 31일(화) 18:00까지 - 수시 접수기간 : 2012년 8월 1일(수) ~ 2012년 12월 7일(금) 18:00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당 2명 이내의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이하 ‘지원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ㅇ 지원인력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 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경력 연구인력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 체계ㆍ 조직 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ㆍ특허 등 조사ㆍ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 및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단, 지원기업에 대한 연차평가에 의해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기업지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지원인력 급여의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기업지원 연장 3년 지원인력 급여의 3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70% 지원 -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평균수준의 표준급여표를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인력대상 제공혜택을 보장해야 함 ㅇ 지원규모 :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 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동 사업을 통한 총 파견인력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온라인지원서 관련서류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기업선정 평가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ㆍ방문제출 -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서 입력 → 접수증 발급 → 온라인 지원서 출력본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 - 접수처 :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6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신청서류 제출서류 구분 비고 온라인지원서 출력본 필수 (1호 서식) 참조, 온라인 작성후 출력 기업현황서 필수 (2호 서석) 참조 사업계획서 필수 (3호 서식) 참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이노비즈ㆍ벤처기업 인증서 해당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이노비즈 인증서 -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필수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녹색인증기업 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급 기타 요청자료 요청시 ※ 제출서류(온라인지원서 출력본,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함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산업기술연구회 담당부서 기업지원실 전화번호 02-586-3527,3603/02-576-2657 홈페이지 URL http://www.istk.re.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586-3527,3603/02-576-265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