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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추가) 분류체계기술 > 단독기술개발 >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 > 공동협력기술개발 > 융/복합기술개발 신청기간2012-07-30 ~ 2012-08-09온라인접수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 통신산업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은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 각 분야별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ㆍ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ㆍ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기업 :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 추가공고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ㆍ전자정보디바이스(반도체/디스플레이), 정보통신미디어(홈네트워크ㆍ정보가전/ DTVㆍ방송),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동통신/BcN), SWㆍ컴퓨팅(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차세대영상) ㅇ 과제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 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지원대상 과제 목록 ㆍ하단의 [첨부파일]의 과제 목록표를 참조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 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 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 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ㅇ 전산 등록기간 : 2012. 7. 30(월) ~ 8. 7(화) 18:00 까지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전산 접수 요망 ㅇ 신청서 제출 : 2012. 8. 6(월) ~ 2012. 8. 9(목)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