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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개정안전문(2012.5월결재)[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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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이하 “녹색경영확산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2조에 의거 요령 제3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